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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삼희림아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lydvtebi@naver.com 작성일 25-08-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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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친코 ┼ 온라인슬롯사이트 ┼㎟ 86.ram978.top ℡-국내 최대 관변단체 새마을운동 회원에 수당 주는 지방자치단체 크게 늘어-새마을운동 회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차원이라지만-법제처는 상위법 위반 이유로 부정적 의견…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수당 지급도 부적절-수당 지급 지자체 대부분 재정자립도 낮아-형평성 논란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으로 수당 지급 확산-지방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우려
새마을운동 충남 아산시 지회는 다른 지역의 지회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읍·면·동 단위로 새마을지도자 월례회의를 연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과 부녀회원들 수십 명이 참석하는데 활동 계획을 세우는 등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부터 아산시부터 회의 참석 수당을 받는다, 1인당 3만 원씩이다. 읍·면·동 직원이 새마을 모바일게임
월례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를 확인한 뒤 계좌이체로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1년에 최대 12번 지급되는데 아산시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 780여 명의 회의 수당 몫으로 올해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수당 지급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수당 지급을 명문화하는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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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면단위 새마을 지도자회 월례회의 모습.(출처: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국내 3대 관변단체 가운데 하나인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다. 
민선 8기에황금성게임동영상
서 새마을운동 조직에 수당 지급하는 지자체 3배 이상 급증
뉴스타파가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전수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49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 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원들에게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세종, 제주 포함)가 228곳이니까주식컨설팅
5개 가운데 1개꼴이다.
대부분 기존에 있던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장 또는 군수 및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늘어나기 시작한 수당 지급 조례는 민선 8기(2022-)에서 크게 늘어났다. 민선목표가격
8기에서만 지자체 37곳이 늘어 이전보다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새마을운동 수당 지급 조례를 만든 지방자치단체가 민선 8기에서 37곳이 추가돼 이전보다 3배 늘었다.


액수는 적게는 2만 원에서 3만 원, 5만 원, 6만 원 등으로 다양하다. 충북 태안군이나 전북 완주군처럼 1회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지급횟수는 월 1회가 가장 많고 연 6회, 분기 1회 지급하는 곳도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 전남 7, 충북 5. 강원 3, 인천 3, 전북 3 경남 1, 경북 1 순이었다.



이밖에 경기도 가평군과 경남 남해군 등 지자체 4곳에서도 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 중에 있다.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다.
법제처의 부적절 의견에도 지자체에서는 수당 지급 봇물
문제는 이 같은 수당 지급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새마을조직법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 규정은 들어있지 않다.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는 있지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의는 수당 지급과 상관없이 계속 개최되어 왔기 때문에 새마을 회의가 지자체의 소관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
법제처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지자체의 문의가 있을 때마다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수차례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회나 새마을 부녀회는 순수 민간단체여서 봉사활동을 대가로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직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준정부 기구의 성격으로 운영됐지만 이후 1990년대부터는 순수민간 자원봉사 조직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경기도 광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최상영 시의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나 자신도 새마을 지도자 출신이지만 새마을운동 조직은 순수 민간단체인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말했다.
말로는 정책 협조 때문이지만, 실제는 자원 봉사 대가성 수당
새마을운동 조직에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는 대부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읍·면·동장이 협조 요청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로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하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지자체 장이 요청해서 새마을 회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새마을 지도자회나 새마을 부녀회 차원에서 원래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월례회의에 읍·면·동장이 참석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시장이나 군수, 읍·면·동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충남의 한 군청 담당자는 “군수는 새마을 지도자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군청 실무자만 새마을단체 일정을 참고하는 차원에서 참석한다. 회의가 끝나면 참석자들 서명을 받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시장도 “자치단체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게 아니고 매달 열리는 새마을 월례회의 참석자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라면서 “조례에는 자치단체장이 소집한 회의에 수당을 준다고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일 뿐, 자신은 한번도 월례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이미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조직 운영비는 물론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받기도 한다. 회의 장소 역시 군청이나 군민회관, 읍·면·동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각종 행사 때는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지원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회원 자녀들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77곳이나 된다.



농약병 분리수거 활동을 하고 있는 충남의 한 새마을 부녀회원들 모습.(출처: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이같은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이유는 새마을운동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자원재활용, 환경정화, 김장담그기 봉사 등 관의 손길이 닿기 힘든 곳에서 자원봉사단체로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세종시의회에서는 “자율적인 봉사를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인 데다  방범대나 방재단 같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문제”라면서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에 대한 수당 지급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경기도 수원시와 평택시, 충북 충주시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다가 마찬가지 이유로 부결되거나 철회됐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까지 수당 지급 확산
새마을운동 단체에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21개 시 가운데 15곳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 평균(31.6%)에 못 미쳤고, 25개 군 가운데에는 무려 22곳이 전국 군 평균 재정자립도(17.7%)에 못 미쳤다. 
전북 장수군과 전남 구례군은 2025년 재정자립도가 7.6%로 전국 최하 수준임에도 회의 수당 지급 조례를 통과시켰다.
같은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나 한국자유민주주의총연맹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새마을운동 조직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새마을운동 회의 수당 조례를 통과시켰던 전남 여수시와 경기도 포천시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도 회의 수당을 주는 조례를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추가로 통과시켰다.
최근 2년 사이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수당을 주는 지자체는 모두 4곳(경기도 포천시,오산시, 충남 홍성군,전남 여수시), 한국자유총연맹에 회의 수당을 주는 지자체도 2곳(경기도 포천시, 충남 홍천군)이나 늘어 다른 관변단체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방선거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 우려
이렇게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회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늘어나는 것은 새마을 단체 회원들의 요구를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새마을 지도자회와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만 천 명 안팎으로 적지 않은 수인 데다 적극적으로 지역 활동을 하는 인사들이어서 이들에게 우호적인 조례 제정이 시장이나 군수의 재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당 조례가 제정된 49곳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장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했거나 지자체장과 같은 소속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은 지역 풀뿌리 조직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당연히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지역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최기훈 bluemang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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