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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용자는 계약서 바깥에 있다."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 '실질적 지배력' 원리를 포함한 것은 지난 2010년 3월, 대법원 판결(선고 2007두8881)에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 미국채무조정 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중략)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근로계약 체결 주체는 아니지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8호선 별내역 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판례법리로 존재하던 '실질적 지배력' 원리는 이제 법 조문(개정 노조법 제2조제2호)으로 포함되었다. 기존 법에서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다음의 문장이 추가되었다. "이 솔로몬저축은행금융권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주체이자 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인 교섭 거부·해태,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등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형식적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로 한정 디딤돌 하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를 따져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원청업체가 임금이나 각종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원청의 지배·개입과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때 원청을 사용자로서 직접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더 강화되 미소금융 햇살론 었다.
기후정의 맥락에서 '실질적 지배력'
노조법상 '실질적 지배력' 원리는 일상적인 근로조건 지배·결정의 경계를 넘어 기후정의라는 더 큰 맥락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진다. "누가 당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노조법 제2조의 질문을 바꿔 읽으면 "누가 당신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라 할 수 있다. 그 대답은 어쩌면 대기의 온도, 해수면의 높이, 바람의 방향 속에 이미 쓰여 있을지도 모른다. 기후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다. 우리의 일터를, 식탁을, 그리고 노동의 존엄을 재편하는 새로운 행위자다.
극심한 가뭄과 지리한 장마가 이어지면 농부는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폭염이 닥치면 건설이나 배달노동자는 한낮 작업을 멈춰야 한다. 태풍이 한 번 지나가면, 공장과 항만은 며칠씩 멈춰 서고 복합 재난은 노동력 제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때 '사용자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논의만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게 된다. 우리의 생존 그 자체가 기후에 전적으로 종속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기업과 정부의 기후 책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공급망 전체의 탄소발자국을 감시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며, 공공투자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설계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그동안 기업은 생산 비용을 생산 비용을 낮추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주화와 글로벌 공급망 활용을 가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 그리고 최일선 노동자들의 기후 취약성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다. 만약 원청이 공급망 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산재 위험에 책임져야 한다면, 그들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위험, 즉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 사회와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환경적 부담과 재난 위험에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는 노동 과정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둘러싼 생태적 환경까지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책임은 민간 기업을 넘어 공공부문, 특히 중앙정부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요구된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 투자와 산업 정책을 통해 국내외 모든 경제 활동의 방향과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최대 원청'의 지위에 있다. 정부가 설정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 그리고 공공조달 기준 하나하나가 수많은 민간 기업과 그 노동자들의 생존 방식과 직결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기후정의의 원칙을 모든 정책 결정의 핵심에 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탄소 배출 저감', '생태계 보호', '기후 취약 계층 보호' 등의 기준을 최우선 근로조건이자 이행의무로 강제해야 한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사용자 '기후'
공급망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며, 중앙정부가 법·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 모두 사용자로서의 책무이다. 통제되지 않은 기후위기는 노동자의 권리뿐 아니라 일상의 안전과 생존조건 자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노조법 제2조의 정신처럼,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주체는 그들의 책임 범위를 지구의 경계까지 확장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가진 법적, 정책적 지배력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기후라는 무자비한 지배자 아래에서 삶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실질적 지배력'을 '실질적 기후 책임'으로 진화해야 할 때다. 노동권의 언어로 기후위기를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실질적 지배력'의 진정한 확장이다.
▲20일 강원 강릉시 송정 들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지난 8∼9월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를 겪은 강릉에는 10월 들어 20일까지 이틀을 제외하고는 계속 비가 내려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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