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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울산출입국사무소가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수갑에 채워 연행하고 있는 모습. 금속노조 제공


최근 미국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수백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져 큰 파문이 일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급습해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한 것이다. ICE 조지아지부는 “불법체류자는 누구나 추방과 체포의 대상”이라며 “범죄자는 물론, 비자 체류 기간 경과자, 미등록 이민자들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쇠사슬과 수갑에 채워지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일주일간 억류현대미포조선 주식
됐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량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일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겐 낯선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체포와 인권침해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 구금 사태가 벌어진 지 불과알라딘먹튀
2주 뒤인 지난달 16일 울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단지의 한 자동자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약 50명이 체포됐다.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를 단속한다며 공장을 급습했고, 수갑을 채워 그들을 연행했다.
지난 6월에도 경기양주출입국은 충북 충주 소재 제조업체에 급습해 그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5명을 릴게임 종류
연행했다. 연행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증 미소지만으로 무차별 연행했다. 지난 8월12일~9월12일 한 달간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수만 4617명이다. 법무부는 제조업체, 유흥업소, 모텔, 인력시장,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등을 단속했고,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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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는 최근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팜스토리한냉 주식
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기관이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며 “‘APEC 2025 KOREA’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도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동계와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법무부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국민을 위협하고, 강력 범죄를 숱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제도를 빌미로 ‘사람’을 사냥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도 “이른바 ‘국민주권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구실을 들어 과거의 반인권적 정책을 답습하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출범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APEC을 빙자한 미등록 이주민 단속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구실로 수개월간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도 같은날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외국의 귀빈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다. 88서울올림픽 때도 그랬다”며 “시간이 흐르고, 정부는 바뀌었지만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치워버려야 할 것으로 보는 군사독재 시절의 오랜 관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던 이주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을 피하려 목재 야적장에 숨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월에는 경기 화성의 제조업체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8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같은 날 경북 경산에선 7명이 단속을 피하다 중경상을 입었다. 3월 경기 파주에선 기습 단속을 피하던 에티오피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형사범이 아닌데도 단지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식 반인권적 단속에 쫓기고 있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 있지만,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가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단속을 강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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