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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대출 서울시·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 저소득층에 긴급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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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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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대출 이례적인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와 관련해 정부가 26일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놓은데 이어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앞다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다.서울시는 나이 등의 조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약 30만 가구에 난방비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총 300억원 규모의 시비를 편성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된다.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또 서울 지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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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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