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 재판에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증언이 나왔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