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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 4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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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2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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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세입자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확인가격 낮은 주택 이사한 고령가구차액 1억원까지 연금 추가 납입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주택 다운사이징)하면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 1억원 추가납입이 허용된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는 4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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