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법원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규정있으면 임의해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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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25 18:23본문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규정이 있다면 노동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A씨가 속해있던 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7년 2월부터 이 협동조합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했다. 체육경기 등에 물품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은 상시노동자가 4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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