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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리모델링 중인 아파트도 주택분 재산세 면제” 김병욱 의원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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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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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기간 동안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리모델링 단지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지적사항으로, 해당 개정법률이 통과될 경우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도 완공까지 2~3년이 걸리는 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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