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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정책자금 의협만 협상 테이블 앉힌 복지부··· 기존 협의기구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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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3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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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정책자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26일 첫 간담회를 열었다. 관련법에 근거한 위원회는 배제하고 의협과 일대일 협상을 진행했다.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양측이 오는 30일 열리는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협의체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향후 매주 협의체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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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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