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울산시, 작년 중구·북구 흐린 수돗물 피해 국가배상 절차 없이 직접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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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2-15 12:02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3일과 4일 중·북구 지역에 발생한 흐린 수돗물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 직접 배상을 한다고 15일 밝혔다.당시 흐린 물 때문에 저수조 청소, 영업 배상, 정수기 필터 교체, 생수 구매 등 피해가 생겼다.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주민은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이에따라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국가배상 신청을 하도록 피해주민들에게 안내했지만, 배상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실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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