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조사방해 여부만 판단했다더니…공정위, 고발 결정서엔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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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2-07 02: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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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발 결정서에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명시했다. 검찰 고발 과정에서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판단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위가 공개한 화물연대 검찰 고발 결정서를 보면 “피심인(화물연대)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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