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아이 바꿔치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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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2-03 12: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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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세 살배기 여자아이 사망 사건 최종심에서 아이의 친모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른바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전글보일러수리 한국 테니스 ‘안방’서 16강 문을 열어라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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