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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무임승차는 65세, 주택연금은 55세···제도마다 다른 ‘노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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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2-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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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과 대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한국에서 ‘노인’은 통상 만 65세 이상을 가리킨다.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는데,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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