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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1100억원대 마산로봇랜드 민사소송’ 2심도 경남도·창원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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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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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이 마산로봇랜드 장기표류의 책임을 둘러싼 1100억원대의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경남도 등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마산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피고인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경남도 등이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에게 1126억원(해지 후 운영비 26억원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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