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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법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꾸는 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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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5-1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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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새 판례를 세운 것이다. 노동조건 결정에서 노사 대등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A씨 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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