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대법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위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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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5-18 01: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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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계약이나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는 안 되고, ‘노동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최근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노동 유연화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항공기 ...- 이전글인스타 팔로우 구매 한국 남성 ‘결혼은 소득순’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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