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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소유예’ 받았던 5·18민주화운동 61명, 40여년 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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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5-1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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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40여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대검찰청은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이송받아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 총장 직무대리 당시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
신성혁, 신송혁, 애덤 크랩서….44년 전 미국으로 처음 입양된 이후 파양과 입양을 반복하며 여러 이름으로 불려온 그를 16일 한국 법원은 “원고 신송혁”이라고 불렀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세 살이던 그를 입양 보낼 때 기아호적(고아호적)을 작성하면서 이름은 신성혁에서 신송혁으로 바뀌었다. 그는 시민권을 얻지 못해 36세 때 미국에서 추방됐다. 법원은 “홀트아동복지회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했다. 국가 책임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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