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탄력적 근로제, 노동자 개별적 동의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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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5-19 15: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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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이나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는 안 되고, ‘노동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최근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노동 유연화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항공기 청소용...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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