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사실상 ‘허가제’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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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5-22 22:43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주간경향]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평화롭고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고 정의했다. “신고는 행정관청이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신고제는 사전에 집회 내용을 판단해 걸러낸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허가제로 운영된다면 권력의 입맛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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