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학교도 ‘엔데믹’···코로나19로 결석하면 5일까지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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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5-30 08:08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에게 부과되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 달 1일부터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뀐다.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2020년 9월 학교에 도입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중단된다.교육부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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