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미등기 임대인과 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더라도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갖췄다면 “임차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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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6-11 06: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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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췄다면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경기 광주시의 신축빌라 한 가구를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A씨가 계약을 맺은 사람은 건물주로부터 이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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