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깡통전세’ 중개인도 책임 60%…법원, 이례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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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6-02 17:16본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 손실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법원은 깡통전세를 중개한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20~30% 수준만 인정해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분석했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부장판사)은 지난 4월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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