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법원 “깡통전세 중개인, 피해 세입자 손실액 60% 책임”
페이지 정보
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6-03 08:19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인스타 인기게시물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 손실액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법원은 깡통전세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20~30%만 인정해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부장판사)은 지난 4월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