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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채훈다희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rdopvf@daummail.net 작성일 25-10-05 12:28본문
바다이야기동영상 ▼ 온라인오션게임 ▼㎃ 16.rka371.top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원비 인상 상한을 초과해 부당 수령한 운영비 보조금을 환수 당한 사립유치원들이 불복해 낸 민사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6곳 원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소송을 낸 각 유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이들 유치원은 우유비,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등을 현금이나 업체 계좌로 징수, 교육청에 원비 보고액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교육부 고시로 정한 '원비 인상 상한율'을 실제는 초과했으면서 이를 준수했을 때모바일파칭코
지자체가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보조금 반환 처분을 했다.
불복한 이들 유치원들은 시교육청에 감사 결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최종 패소했다.
다만 비슷한 처분을 받은 일부 유치원들이 '학급운영비 보조금 회수 처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이들 사립유치원 16곳은 이번 민사 소송을배당금
냈다.
이들은 "우유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체험학습비 등은 선택 비용으로서 유치원이 아닌 우유납품업체 등 각 업체에 지급되므로 유치원 원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원비 인상률 역시 준수, 위법한 보조금 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 1심은 "각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 효력을 부정해 법률상 원인 없KODEX자동차 주식
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측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당연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사립유치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가 된 인상증권학원
률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어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교육부 고시는 원비 인상률 판단 기준이 되는 비교 대상 관련 규정이 없다"며 "다른 교육청도 사립유치원이 직전 년도에 보고한 원비를 기준으로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여부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시가 정한 인상률 이내 원비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판단의 기초백경
가 되는 각 유치원의 '전체 원아의 실제 원비' 등 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유치원들의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거나 소 제기를 포기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광주고법 민사1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6곳 원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소송을 낸 각 유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이들 유치원은 우유비,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등을 현금이나 업체 계좌로 징수, 교육청에 원비 보고액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교육부 고시로 정한 '원비 인상 상한율'을 실제는 초과했으면서 이를 준수했을 때모바일파칭코
지자체가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보조금 반환 처분을 했다.
불복한 이들 유치원들은 시교육청에 감사 결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최종 패소했다.
다만 비슷한 처분을 받은 일부 유치원들이 '학급운영비 보조금 회수 처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이들 사립유치원 16곳은 이번 민사 소송을배당금
냈다.
이들은 "우유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체험학습비 등은 선택 비용으로서 유치원이 아닌 우유납품업체 등 각 업체에 지급되므로 유치원 원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원비 인상률 역시 준수, 위법한 보조금 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 1심은 "각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 효력을 부정해 법률상 원인 없KODEX자동차 주식
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측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당연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사립유치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가 된 인상증권학원
률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어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교육부 고시는 원비 인상률 판단 기준이 되는 비교 대상 관련 규정이 없다"며 "다른 교육청도 사립유치원이 직전 년도에 보고한 원비를 기준으로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여부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시가 정한 인상률 이내 원비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판단의 기초백경
가 되는 각 유치원의 '전체 원아의 실제 원비' 등 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유치원들의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거나 소 제기를 포기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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