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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 출석한 20년 전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 피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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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의 감정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2번은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증권사이벤트
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감정인마다 발견한 특징점 개수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안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 감정 방법의 과학적 정확성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감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코스피지수
는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보인다"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제일제강 주식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족적 동일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증명하는 대상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중에는 이 사건 샌들의 족적과 다른황금성게임다운받기
족적도 일부 발견돼 제삼자가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39세였던 21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는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었으며,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로 A씨가 C씨의 낙태 수술 비용을 2회 지불한 사실, PC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C씨와의 성관계 영상 확보, C씨에게 전자우편으로 연애편지를 보냈던 사실을 파악해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A씨는 곧장 풀려났다.
A씨는 "사필귀정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수사기관이 나를 추리소설 속에 살인자로 만들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숨진 피해자의 동생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국과수 감정 내용이 제일 정확한 데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국과수 존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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